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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승인된 회원만 판매자로 지정하는 경우.
조회수:1589
2020-08-26 01:41:23

 

오픈마켓의 판매자를  관리자가  승인한 회원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원 개개별로 판매자로 전환하는 방식이 아닌 회원등급을 활용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1. [회원관리 > 회원관리 > 회원등급관리]에서 아래와 같이 2개의 회원등급을 생성 해주세요.

우선 가입대기중인 등급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래 옵션을 유심히 보시면 회원가입은 가능하지만 login 할수 없도록 제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판매자 등급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시고, 추가 하실때는  옵션을 유심히 보세요. 회원가입은 할수 없지만 , login 은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등급을 2개로 나누었다면 아래와 같이 생성 되었을 것입니다.

 

 

 

 

2. [오픈마켓 > 환경설정 > 기본 환경설정]에서 판매자 등급을 승인된 판매자만 체크 합니다.

 

 

 

 

3.  여기까지 설정 했다면,  회원가입 하는 모든 판매자는 "승인 대기중 판매자"로 가입됩니다.

그럼 "승인 대기중 판매자"를 "정상 판매자"로 전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회원관리 > 회원관리 > 회원정보관리]에서 회원을 선택 후 아래 "등급조정"에서 "정상 판매자"로 변경 처리하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회원등급을 2개로 설정 해봤지만, 운영상황에 따라 아래와 여러개의 등급으로 판매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판매자 (미승인)

- 일반 판매자 (승인)

- VIP 판매자 (승인 , 5%구매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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